사회 사회일반

진주교대 입시부정 의혹 사실로 확인…서류평가점수 임의 조작 등 불공정 횡행

교육부 “대학 내부 통제기능 작동하지 않아 발생"

5명 중징계 등 28명 신분상 조치…2명은 형사고발

정부 재정지원사업 잔액 환수·차기 사업 참여 배제

진주교육대학교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가 평가계획에 없는 서류평가 조편성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여러 차례 입시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진주교대 입시 관계자 2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재정지원사업 지원금 중 잔액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향후 사업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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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해 11~12월 실시한 ‘진주교대 입시부정 특정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4월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제보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입시부정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실시됐다.

감사 결과 진주교대는 2018·2019·2021학년도 입시에서 21세기형 교직적성자·지역인재선발 전형 등 2개 전형을 실시하며 평가계획에 없는 서류평가 조편성 기준을 적용하는 등 불공정한 평가 운영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2018·2019학년도 서류평가에서 지원자 재평가 대상 인원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서류평가 점수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2021학년도 서류평가계획상 재평가 실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서류평가계획과 달리 임의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다.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실시 과정에서 서류평가위원이 아닌 퇴직한 입학관리팀장이 다른 입학사정관에게 응시자의 장애등급·장애유형을 제시해 평가에 영향을 주려고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밖에 입학사정관 12명이 출장 등으로 교육·훈련에 불참했음에도 참석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 작성해 교육부의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신청,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에 선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입시부정에 관여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자 28명에게 중징계(5명), 경징계(2명) 등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핵심 관계자 2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또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사업비 잔액을 반납토록 하고 차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퇴직한 입학관리팀장 주도로 이뤄진 진주교대 입시부정은 대학 내부의 통제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입시부정 사례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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