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 논문 부당 등재' 96건 적발…조민 등 5명 입학취소

2007~2018년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1033건 중 96건 적발…교원 69명·미성년 82명

국내大 46명 중 10명 대입 활용…5명 입학취소

조국 전 장관 딸, 이병천 교수 아들 등 포함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전경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전경




대학 교수들이 본인 혹은 지인의 미성년 자녀 등을 논문 저자로 부당하게 올린 사례가 최근 4년여간 96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문을 대입에 활용한 학생은 국내 대학 진학 학생 46명 중 10명으로, 이 가운데 입학 취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포함해 5명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부터 총 5차례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발견된 1033건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과 후속조치를 추진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대학(2년제 포함)의 교원과 고등학생 이하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프로시딩(proceeding)이다. 조사범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자기소개서에도 논문 기재가 금지(2019학년도 대입 이후)되기 이전인 2018년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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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의 연구물 현황 조사와 연구윤리 검증 결과, 총 27개 대학 연구물 96건에서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자로 등재된 교원은 69명, 미성년자는 82명이지만 이들 중 복수의 논문에 등재된 인원들이 있어 연구물 숫자로는 총 96건으로 집계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세대 10건, 건국대·전북대 각 8건, 성균관대 7건, 경북대 6건 순이었다.

관련 교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 연구부정 정도와 고의성 등에 따라 교원 69명 중 퇴직교원을 제외한 67명에 대해 △3명 중징계 △7명 경징계 △57명 주의?경고 처분 등 징계가 내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57명 중 51명이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주의·경고 처분에 그쳤다"며 "이후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연구 부정에 대한 교원의 징계시효를 당초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82명에 대해서는 진학 대학을 확인하고 이 중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에 대해 대입 활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10명이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명 중 5명은 입학 취소됐으며 5명은 학적이 유지됐다. 입학 취소 학생은 △강원대 1명 △전북대 2명 △고려대 2명으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와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이 포함됐다.

입학이 취소되지 않은 5명 중 3명은 해당 대학의 재심의 결과 연구부정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돼 학적이 유지됐다. 나머지 2명은 검찰조사 결과 해당 학생들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돼 학적이 유지됐다. 현재 입학이 취소된 5명 중 4명은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 소송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36명 중 27명은 정시모집 등에 지원하면서 논문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으며, 9명은 입시자료 보관기관이 지나 대입 활용여부 확인이 불가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해외 대학 진학자의 경우 별도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외 대학의 경우는 교육부의 지도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며 “해외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나 절차 진행에 대한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 정보 보호 차원 등 법률 자문 결과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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