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로서 배달원 '무차별 폭행' 30대, 처벌 면한 이유는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125cc 이하는 특가법 적용 못해

지난달 26일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커뮤니티 캡처지난달 26일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커뮤니티 캡처




인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된 가운데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형사 처벌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폭행 혐의로 수사한 30대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지난달 26일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모습. 커뮤니티 캡처지난달 26일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모습. 커뮤니티 캡처



A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18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승용차를 몰다가 진로 변경 과정에서 B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 끝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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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도로에 비상등을 켠 채 승용차를 세운 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B씨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헬멧을 떨어뜨렸다.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영상에는 A씨가 B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손으로 잡아당겨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차례로 확인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했지만 A씨에게 폭행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인 B씨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데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성립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가법을 적용하려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를 봐야 한다"며 "B씨의 오토바이는 125cc 이하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A씨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도 40대 남성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했다가 검거됐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100cc라는 이유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3월 모든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특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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