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명 영화감독에게서 성폭행" 고소건, 경찰 '무혐의' 결론

18년 전 사건으로 공소시효 만료

"'과학적 증거' 있어야 시효 연장"

연합뉴스연합뉴스




한 여성이 18년 전 유명 영화감독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여성 A씨가 남성 영화감독 B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 따르면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2003년 10월께 현지를 찾은 B씨를 지인 소개로 만났고 술자리를 했다가 B씨가 자신을 호텔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하면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유명인이었던 B씨를 고소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주변 시선도 우려돼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았다가 2018년께 국내 예술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를 접한 이후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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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 사건 관련 통화 녹취록과 사건 당시 입었던 옷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의 고소 사건에서 당시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인 10년은 이미 2013년에 완료됐다. 다만 2010년 4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강간과 강간 상해·치상 등의 경우 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하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증거물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과학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국과수가 죄를 증명할 증거를 밝히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낼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작년부터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 마무리할 수 있게 됐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경찰은 한편 B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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