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임대업자, 집값 상승 주범 아니다" …폐지 추진했던 與,자성의 목소리

정책토론회서 활성화로 정책 선회

등록임대 부활 등 제도 개선 예고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 활성화를 강조했다. /노해철 기자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 활성화를 강조했다. /노해철 기자




등록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제도 폐지를 추진했던 여당에서 뒤늦게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8월 이후 전월세 시장이 또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새 정부와 여야가 합심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개선안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전월세 주택 세입자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한계를 보완한다”며 제도 활성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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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 당정의 기조와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초기 세입자 주거 불안을 없앤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지만 집값 상승이 이어지자 갑자기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규제로 방향을 틀었다. 결국 2020년 7월에는 4년 단기 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 임대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임대사업자 제도마저 없애려다 시장의 거센 반발에 폐지안을 철회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 정부에서 개인 생존권이 걸린 등록임대주택 활성화부터 폐지 논의까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주택 가격 상승은 저금리, 풍부한 유동자금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단기 유형 및 아파트 유형 임대사업제도 등록 재개 △임대 목적의 소형 주택에 대한 보유 주택 산정 제외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 강제 개선 등이 논의됐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올해 2017년 말 임대 등록한 단기 유형의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 대량의 등록말소가 예상된다”며 “공공이 다 할 수 없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10년의 장기 임대 의무’와 ‘5% 임대료 증액 상한’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 효과가 크다”며 제도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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