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임대료 급등 지역상권, 가맹·체인본부 직영점 개장 제한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시 상인·임대인 3분의 2 동의 필요





정부가 각종 세제와 융자 등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시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에 대해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세부 기준을 정해졌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을 신청할 수 있는 점포 기준 수는 100개 이상으로 확정했고,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 직영점 등은 진출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임대료가 급등한 상권에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입점이 제한될 수 있다. 직영점 비중이 높은 스타벅스, CJ 올리브영, 다이소 등은 향후 지역상생구역에서 신규 출점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지역상권법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 절차를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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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법은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상권의 특성에 따라 임대료 상승 지역인 지역상생구역과 상권 쇠퇴 지역인 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신청할 수 있는 점포 수 기준은 100개 이상으로 결정됐다. 지역상권법은 개별 점포가 아닌 상권 단위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법률이다.

특히 이 법은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인상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임대료가 급등한 상권 관계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지역상생구역에서는 업종 제한된다.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의 직영점 등이 대상이며, 지역상생협의체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된다. 제조업 1500억원과 도소매업 1000억원, 음료 제조업 800억원, 여가·개인 서비스업 600억원, 숙박·음식점업 400억원 초과 등이 기준이다. 스타벅스, CJ 올리브영, 다이소 등은 신규 출점이 제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기부 관계자는 “다만 스타벅스 등도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하면 지역상생구역에서 영업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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