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법정 모독죄' 트럼프, 매일 벌금 1만弗 내야

뉴욕법원, 수사 비협조 혐의 인정

“자료 제출때까지 납부하라” 판결

/로이터연합뉴스/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 모독 혐의로 매일 1만 달러(약 1253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주 맨해튼 1심 법원은 25일(현지 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모독죄를 인정하고 주검찰청에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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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그룹은 10년 넘게 자산 가치를 허위 보고해 세금·대출·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지난 3년간 수사를 지휘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트럼프 측에 자산 평가 과정 관련 서류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총장의 조사에 대해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며 지난해 12월 소환장이 발부된 이래 연장 시한인 3월 31일이 지나도록 법원에 관련 문서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트럼프 변호인 측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알리나 하바 변호사는 “소환장에 따른 모든 서류는 몇 달 전 검찰에 제공됐다”는 성명을 냈다. 그는 법정에서 “트럼프는 e메일도, 문자도 보내지 않으며 그 어디에도 업무용 컴퓨터가 없다”며 검찰의 요구와 관련해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사실상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판결에 따른 벌금도 내지 않을 경우 뉴욕주 규정에 따라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지만 실제 구속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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