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공항, 근로자 사고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차량 점검 중 몸 차체 끼여

산안법 위반 여부도 조사







한국공항 근로자가 차량 점검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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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공항의 항공기 지상조업 장비 작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A씨는 차량 뒷바퀴를 올리고 누유 여부를 점검했는데 다른 작업자가 A씨의 작업 위치를 모른 채 차량 시동을 껐다. 이로 인해 뒷바퀴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서 A씨의 머리가 이 바퀴와 차체에 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한국공항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한국공항은 고용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받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사고 확인 즉시 현장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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