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본회의만 남았다

법사위 열어 단독 의결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이날 법사위는 자정께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 속에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기립 표결’이 이뤄졌다. 법사위 의결 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본회의 표결까지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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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앞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두 개 법안을 단독 의결한 뒤 속전속결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설 계획이지만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을 내세운 민주당의 속도전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만든 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제한한 ‘완전한 검수완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검사가 가진 보완수사권을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사유로 완전히 제한했다”며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켜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더니 의회를 통해 비열한 방법으로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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