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의당, 검찰 수사-기소분리 '검수완박'본회의 찬성키로

필리버스트 논의는 연기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정의당은 27일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투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의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정의당의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의당은 선거범죄 검찰 직접 수사권 6개월 연장 등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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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안과 어제 정의당이 선거범죄 관련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자는 제안, 경찰 불송치 이의 신청 등 우려 지점 보완요구가 다 받아들여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안과 보완 처리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안이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을 의원단에서 확인했다"며 "다만 이후, 표결과정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은 오늘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171석의 민주당으로서는 6석의 정의당과 무소속 등의 협조가 절시한 상황이다.

한편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회기 쪼개기에 대해서는 "양당간 협상을 하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인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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