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무신사는 수수료가 높다?…“해마다 실질 수수료는 줄어”

2019년 16.3%→2021년 14.5%

쿠폰·적립금 할인 등 일체 부담해

입점 브랜드의 실질 수수료 부담↓





코로나19로 중소상공인들의 e커머스 플랫폼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수수료 체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가운데 무신사가 입점 브랜드의 수수료 부담을 해마다 꾸준히 낮춰온 것으로 나타났다.



무신사는 지난해 말 기준 실질 수수료율이 14.5%로 전년 15.4% 대비 0.9%포인트(p) 인하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 17%였던 무신사 스토어의 실질 수수료율은 2019년 16.3%, 2020년 15.4%, 2021년 14.5% 등으로 계속해서 줄었다.

실질 수수료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의에 따라 유통업체가 당해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수수료 매출) 등을 상품판매총액(거래액)으로 나눈 값이다. 실제 유통업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상품에 대해서 수취한 수수료를 뜻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명시된 ‘명목 수수료율’과 다른 개념이다.



명목 수수료율과 실질 수수료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쿠폰이나 적립금, 광고비 등이 상품 판매 및 구매 과정에서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플랫폼이 이 같은 부가 비용을 입점 업체에 부담시키는 것과 달리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 상품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쿠폰 및 적립금 등을 일체 부담한다. 입점 브랜드가 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는 셈이다. 고객이 무신사에서 발행한 쿠폰이나 후기 작성의 대가로 받은 적립금을 활용해 할인가에 제품을 구매하면, 그만큼 브랜드가 부담하는 실질 수수료율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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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의 실질 수수료율 추이/사진 제공=무신사무신사의 실질 수수료율 추이/사진 제공=무신사


예를 들어 무신사가 2만 원짜리 상품에 대해 입점 브랜드와 명목 수수료율 28%로 계약을 맺었을 경우 고객은 이 상품에 대해 무신사가 제공하는 10% 쿠폰 할인과 7%의 적립금 할인으로 각각 2000원, 1400원을 할인받아 1만6400원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때 계약서상에 표시된 수수료율(28%)에 의한 ‘명목 수수료’는 5600원이지만, 실질 수수료는 무신사가 쿠폰과 적립금 할인으로 자체 부담한 총 3400원을 뺀 2200원이 된다. 즉 무신사가 입점 브랜드로부터 최종적으로 수취한 수수료(2200원)를 실제 할인이 적용된 상품 거래액(1만6400원)으로 나누면 실질 수수료율은 13.4%가 된다.

반면 오픈마켓 같은 다른 e커머스 플랫폼의 경우에는 명목 수수료가 10%대로 낮다고 하더라도 프로모션 쿠폰이나 별도의 광고 비용을 입점 업체가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명목 수수료율보다 실질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울러 무신사는 ‘광고 상품’을 운영하지 않는다. 입점 브랜드는 자사 상품을 고객들에게 더욱 많이 노출하기 위한 검색 광고 등 추가적인 비용 집행을 할 필요가 없다. 또 입점 업체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브랜딩 활동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100여 명의 콘텐츠 전문 인력이 매달 4000건 이상 제작하는 화보, 코디북, 쇼케이스 등의 콘텐츠 등이 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무신사의 수수료 체계는 브랜딩·마케팅·홍보 등 입점 브랜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구조로 다른 플랫폼과는 다르다”며 “앞으로도 입점 브랜드 상품의 판매 증진을 위해 무신사가 부담하는 고객 혜택은 점차 늘리고 동시에 입점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브랜딩 활동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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