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홍근 “尹 ‘검수완박’ 국민투표 운운 개탄스러워”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 해당 안돼”

“국힘 국회법 어겨…징계 대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당선인이 알고 있는 헌법이 달나라 헌법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은) 삼권분립을 정면 부정하는 반헌법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다”며 “윤 당선인과 인수위, 국민의힘은 이번 상황을 통해 확인된 것이 하나다. 온통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며 정략적 발상으로 일관해 협치를 부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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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당선인을 향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려는 윤 당선인에 대한 국민 우려와 스스로 주장해왔던 수사·기소권 분리도 부정하며 국민투표를 운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 주장은 참 기가 찬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법사위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이후 10년만에 이를 정면으로 짓밟는 무도한 행위가 있었다”며 “위원장 자리 점거는 바로 징계 대상이고 본회의에 올려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 방해, 회의 진행에 부당한 물건 반입, 회의장 출입 방해 등 국회법상 금지하는 것을 어제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 의장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해 만족 못 하는 의원도 계시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권력기관 개혁에 나아가지 못한다”며 “국회 합의 정신마저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 한 마디에 밟힌 이 상황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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