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권성동 "민주당 반헌법적 폭거 막도록 헌재 조속히 판단해야"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절차하자 있어

수적우세 앞세워 합법적 반대수단 무력화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검수완박법’ 입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를 막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원천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의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전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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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조정을 거친 안건이 아니라 민주당이 고친 제1소위 안을 안건조정위에 상정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이 아닌 여야 간사 간 조정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자신들이 심사하고 있는 안건이 뭔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법안 처리가 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법 절차에 위반된다”고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소수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합법적 반대 수단은 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였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이 모든 걸 무력화했다”며 “새 정부 출범도 전에 재를 뿌리는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수완박법은 절차와 내용이 모두 위법”이라며 “이달 30일 기어이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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