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른 남자 만나는 전처 폭행·통화 녹음 60대 집행유예

재판부 "잘못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폭행하고, 전화 통화까지 몰래 녹음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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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주거지에서 이혼한 전처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전화 통화 내용을 21차례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B씨와 이혼한 상태였지만 B씨가 거주할 집을 마련하지 못해 자기 집에 머무르는 동안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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