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北 지령 받고 기밀 유출 시도 '간첩활동' 현역장교 첫 검거

군·경, 대위 보안법 위반 송치

가상자산투자사 대표도 구속





가상자산 투자 회사 대표 A 씨가 현역 장교 B 씨에게 전달한 시계형 몰래카메라. 사진=서울중앙지검가상자산 투자 회사 대표 A 씨가 현역 장교 B 씨에게 전달한 시계형 몰래카메라. 사진=서울중앙지검


현역 장교와 가상자산 투자 회사 대표가 북한으로부터 암호화폐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군사기밀을 빼돌리려다 군·경찰 합동수사에 적발됐다. 현역 장교가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간첩 활동 지시를 받은 가상자산 투자 회사 대표 A 씨와 군 장교(대위) B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과 군검찰은 이들을 구속 기소한 상태다.



A 씨는 지난해 7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북한 공작원 C 씨로부터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현역 장교인 B 씨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하면 암호화폐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A 씨가 간첩 활동에 대한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60만 달러(약 7억 원)가량의 암호화폐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장교 B 씨도 비트코인 4800만 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대화는 대부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이뤄졌다.

관련기사



A 씨는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시계형 불법 카메라를 구매한 뒤 장교 B 씨에게 택배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이를 군부대로 반입해 군사기밀을 촬영하려고 시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카메라의 화질이 좋지 않아 B 씨는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를 A 씨와 공작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가 장교 B 씨에게 해킹 프로그램이 담긴 USB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면 KJCCS를 통해 군사기밀이 곧장 유출될 수도 있었다. KJCCS는 군 작전 지휘 및 군사기밀 유통에 사용되는 전산 체계다.

A 씨는 군사기밀 탐지에 사용하는 해킹 장비 부품을 구매해 노트북에 연결한 뒤 북한 공작원이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 씨를 포섭하기 전 다른 현역 장교에게도 접근을 시도했으나 해당 장교가 거절해 실패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군사기밀이 실제로 북한에 넘어가기 전에 이들을 검거했다”면서 “안보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