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정은보 "600억 우리은행 횡령 몰랐던 회계법인 감리 검토"

"회계감사 시재 존재 조사 안됐는지 봐야"

"내부 통제 의무 게을리했다면 CEO 책임 물을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 제공=금융감독원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600억 원대에 이르는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을 두고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회계장부를 감사해온 외부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묻고 내부통제시스템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회계법인이 회계 감사하면서 시재(현금)가 확실히 존재하느냐, 재고자산으로 존재하느냐를 봐야 하는데 어떤 연유로 조사가 잘 안 됐는지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며 “(감리 착수시점은) 상황을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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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특별관리계좌 예치금 중 614억5214만6000원을 개인 계좌로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간 우리은행, 회계법인, 금융 당국 모두이 같은 횡령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우리은행의 회계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안진회계법인, 2020년부터 올해까지 삼일회계법인이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은행에 모두 ‘적정’ 감사 의견을 표명했고 내부회계관리 제도 역시 ‘합격점’을 줬다.

지난해 말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종합검사를 실시한 금융감독원의 책임론에 대해 정 원장은 “검사 당국에서 그런 것까지 밝혀지면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며 “왜 그게 감독을 통해 밝혀지지 못했는지 부분도 같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금융 당국이 해야 할 일은 형사처벌보다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어떤 허점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근본적 문제를 조사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수시 검사를 중점적으로 내부통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횡령 사건으로 인한 최고경영자(CEO)가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정 원장은 “내부 통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정도의 주의 의무를 했는지, 게을리했다면 사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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