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손실예상금·회수가능금액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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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614억여원(잠정)을 횡령한 직원은 지난 201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횡령을 시도했으며, 손실 예상 금액과 회수가 가능한 금액을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우리은행은 밝혔다. 우리은행은 횡령 직원을 고발하고 발견된 재산을 가압류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횡령 금액을 적극 회수하겠다고 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힝령 직원은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세 차례에 걸쳐 횡령을 시도했으며, 빠져나간 돈은 614억 5214만 6000 원(잠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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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우선협상자로 엔텍합을 선정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이 최종 불발 되자 채권단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이 이를 돌려 달라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면서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2019년 12월 다야니 가문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때문에 송금이 불가능해 당시 매각 주간사였던 우리은행이 계약금을 별도 관리해왔다. 지난 1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특별허가서를 발급하면서 이란 다야니 가문에 송금이 가능해지자 우리은행은 예치금 반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횡령 사건을 발견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578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횡령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횡령 혐의로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해당 직원은 27일 저녁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자체적인 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직원 고발조치와 더불어 발견 재산 가압류 등을 통해 횡령 금액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손실금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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