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업체 뇌물 받은 공무원 등 3명 '실형'

전 울산시청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징역 1년

금품 제공 환경업체 대표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공직사회 신뢰 깨뜨리는 것"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환경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울산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울산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100여만원을 선고했다. 환경 분야 공공기관 직원인 B씨에겐 징역 1년과 벌금 4500만원, 추징금 2900여만원을, 다른 직원 C씨에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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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2018년 환경분야 업체 대표 D씨로부터 사적 모임 식대와 휴가비, 직원 회식비 등으로 1100만원을 받았다.

공공기관 직원 2명은 정부 지원사업 선정을 대가로 유흥주점 접대, 숙박비, 현금 등을 받았다.

업체 대표 D씨는 A씨 등 3명에게 총 50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 등이 뇌물을 요구하고 받는 것은 공직 사회 신뢰를 크게 깨뜨리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금액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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