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이 이달에 이어 다음 달 또다시 오른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당장 다음 달부터 가구당 월 245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세 차례에 걸쳐 가스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 상승으로 원료비가 급등한 만큼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료비 급등에도 그동안 가격 인상을 억누른 탓에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은 지난해 말 1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5월·7월·10월에 각각 정산 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려 미수금을 일부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가스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 원료비+정산 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이 중 원료비의 정산 단가를 다음 달부터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23원씩 올려 미수금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정산단가 인상 등을 고려해 매년 5월 정하는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주택용과 일반용을 각각 0.1%와 0.3%씩 인하하기로 했다.
정산 단가 인상과 도매공급비 인하 등을 반영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재 MJ당 14.6543원에서 15.8810원으로 8.4% 높아진다.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영업용1’ 요금은 MJ당 14.2631원에서 15.5100원으로 8.7% 인상된다. 목욕탕, 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영업용2’ 요금은 13.2614원에서 14.5083원으로 9.4% 상승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원료비에 맞춰 받아야 했던 요금을 못 받으면서 발생한 비용이 있다”며 “미수금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