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2명 오늘 구속심사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 2명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 범인도피 혐의로 최근 체포한 A(32)씨와 B(31)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검거될 때까지 4개월간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마련해줬고, B씨를 시켜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피의자들을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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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검찰은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씨와 조씨는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고, 4개월 만에 경찰에 검거돼 19일 구속됐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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