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베트남, 中 남중국해 금어기 일방적 시행에 반발…"영토 주권 침해"

/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베트남 정부가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 일부 지역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인 금어기 시행은 영토 주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현지 인터넷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레 티 투 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어업 금지 구역 일부는 호앙사 군도(파라셀 군도의 베트남명)에 대한 영유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2000년 양국이 체결한 통킹만 경계 획정 협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올해 하계 금어기를 5월 1일∼8월 16일로 정하고, 불법 어로 행위에 강력 대처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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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99년부터 어족 자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남중국해의 일부 지역에 대해 여름철 어로 활동 금지 조처를 해오며 베트남과 필리핀 등 주변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지역은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 군도), 베이부만(베트남명 통킹만) 부근 해역이다.

항 대변인은 "동해에서의 평화·안정·질서 유지를 위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베트남의 호앙사 군도 영토 주권과 해양 지역에 대한 주권 및 관할권을 존중할 것을 중국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부르나이 등 주변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부근을 따라 일방적으로 '남해 9단선'을 설정하고, 구단선 내에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 기지화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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