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00만원 결제했는데…" 헬스장 대표 야반도주, 직원도 황당

직원들도 영업중단 하루전에 메시지 받아

체육시설업 신고도 안해 "미등록 불법업체"

소비자원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라" 당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헬스장이 돌연 폐업해 수백만 원의 이용권을 결제한 회원들이 피해를 입었다. SBS 캡처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헬스장이 돌연 폐업해 수백만 원의 이용권을 결제한 회원들이 피해를 입었다. SBS 캡처




서울 강남의 한 대형 헬스장 대표가 잠적해 고객 수백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 헬스장은 영업을 중단하기 직전까지도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 헬스장에서 10회 PT 이용권을 결제한 20대 직장인 A씨는 담당 트레이너로부터 최근 "대표가 야반도주해서 앞으로 일정 소화가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와 같은 피해자는 수백 명에 이르며 이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피해를 봤다. '50회에 300만원'을 결제한 헬스장 회원 B씨는 트레이너와 PT를 고작 8회 진행한 뒤 이런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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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헬스장 영업 중단 하루 전 잠적한 대표로부터 문자 메시지만 달랑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헬스장이 미등록 불법 업체였다는 점이다. 강남구청 측은 "체육시설업 신고를 처음부터 안 했다. 그래서 폐업 신고도 못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헬스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3,000평 규모의 대형 헬스장이 갑작스럽게 폐업해 회원 수백명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또 지난해 9월 부산 사하구의 한 헬스장 역시 갑작스럽게 폐업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해당 업체 대표는 등록비를 절반 가까이 할인해 많은 회원을 모집한 뒤 두 달도 안 돼 헬스장을 폐업했다.

이같은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한국소비자원은 이벤트나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단기 계약으로 체결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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