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추경호, 가상자산·주식 양도세 등 尹 공약에 잇단 신중론

비트코인 기본공제 5000만원으로 올리고

소액주주 주식 양도세 폐지하기로 약속했지만

秋, 신중론 거듭에 공약 조정으로 선회할 듯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후보자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오른쪽) 부총리 후보자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가상자산에서 얻은 소득을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내비쳤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상장 주식과 같은 5000만 원까지 올리고 주식 양도세도 폐지하기로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차기 경제사령탑인 추 후보자가 가상자산 및 금융투자소득세 공약과 관련해 잇달아 신중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부 출범 이후 일정 부분 공약 파기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는 방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자는 "가상자산 소득은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공제금액을 금융투자소득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원칙과 국제적인 가상자산 과세 추세, 거래 투명성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로또 당첨금이나 상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이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되고 있고, 우리 세법은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융투자소득과 기타소득의 투자자 혜택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데 있다.

관련기사



국내 상장 주식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공제금액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반면 가상자산 소득을 비롯한 기타소득은 기본 공제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하고, 이월공제 등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할지 여부가 관련 세제 혜택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물론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세법상 예외를 두고 공제금액을 높일 수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가상자산의 성격 규정 없이 공제금액을 50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주식 투자와 투기성이 강한 가상자산 투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로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주식시장처럼 특별히 육성할 정책적 근거나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추 후보자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조세원칙과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 투자자 보호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를 약속한 윤 당선인의 공약과는 다소 결이 다른 내용이다. 한편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일 열릴 예정이다.


세종=서일범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