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호사 10명 중 7명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수사 지연 심각"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행사요구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행사요구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변호사 10명 중 7명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에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는 전국 변협 회원 2만6424명 중 1155명이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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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의 73.5%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지연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66.1%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과 비교해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보는가'는 질문에 '심각하다'고 답했다. '보통'과 '문제 될 게 없다'는 응답은 각각 28.2%와 5.6%로 나타났다.

수사 지연의 원인은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이 72.5%로 가장 높게 꼽혔다. '경찰의 과도한 사건 부담'(62%),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34.8%),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29.7%)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경찰 수사 지연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력확충·교육 등을 통한 경찰의 역량 강화', 검찰의 수사권 회복, 검경 수사권 재조정 등을 제시했다.

변협은 "일선 경찰의 수사 인력과 제반 여건은 민생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법리적 적용 면에서 변호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는 법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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