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공범으로 구속…혐의 부인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있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이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이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600억 원이 넘는 우리은행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직원의 동생이 공범으로 함께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1일 우리은행에서 거액을 빼돌린 직원의 동생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련기사



A씨는 형으로부터 약 100억 원을 받아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다 80억여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취재진이 ‘처음부터 형과 범행을 계획했느냐’, ‘골프장 사업에 돈을 썼느냐’고 묻자 모두 ‘아니다’고 답했다. 아울러 ‘자금 출처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A씨는 우리은행 직원인 형과 공모해 총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두 사람이 횡령한 돈의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형이 자수한 이후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이튿날 동생도 긴급체포했다.


강동헌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