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원이 넘는 우리은행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직원의 동생이 공범으로 함께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1일 우리은행에서 거액을 빼돌린 직원의 동생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형으로부터 약 100억 원을 받아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다 80억여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취재진이 ‘처음부터 형과 범행을 계획했느냐’, ‘골프장 사업에 돈을 썼느냐’고 묻자 모두 ‘아니다’고 답했다. 아울러 ‘자금 출처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A씨는 우리은행 직원인 형과 공모해 총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두 사람이 횡령한 돈의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형이 자수한 이후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이튿날 동생도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