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 오토바이에 올라탄 4명…헬멧은 커녕 배달통까지 올라가

승차인원 초과에 헬멧 미착용…최대 500만원 벌금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헬멧을 쓰지 않은 남성 4명이 한 오토바이에 올라탄 모습의 사진이 올라왔다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헬멧을 쓰지 않은 남성 4명이 한 오토바이에 올라탄 모습의 사진이 올라왔다




한 대의 오토바이에 헬멧을 쓰지 않은 남성 4명이 올라탄 위험천만한 모습이 포착됐다. 심지어 한 남성은 배달통 뚜껑을 열고 그 위에 앉기까지 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에 '방금 집 가다가 내 눈을 의심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한 장의 사진을 첨부하며 "이거 뭐냐"라고 짧게 적었다.



사진에는 앳돼 보이는 남성 4명이 단 한 대의 오토바이에 모두 탑승하고 있었다. 오토바이 제일 앞자리에는 운전자가 탔으며 그 뒤로 슬리퍼를 신은 남성 두 명이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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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한 명은 배달통 뚜껑을 열고 그 위에 앉아있다. 이들은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한 남성은 스마트폰을 조작 중이었다.

이처럼 위험천만해 보이는 모습에 누리꾼들은 "진짜 눈을 의심하게 되네", “사람 배달하는 거냐”, “동남아보다 더 한 모습이다” 등의 대부분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해당 사진은 올라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조회 수 55만회 이상을 기록했고, 댓글 1000개 이상이 달렸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는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기는 승차 인원을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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