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토스뱅크, 인뱅 최초 외국인 계좌 개설

외국인등록증 보유 외국인 대상





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국내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뱅킹 서비스에 나선다.



토스뱅크는 2일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토스뱅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하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은행에 제출해 확인받아야 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진 외국인이 적은 데다가 여권은 모바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그동안 외국인의 비대면 뱅킹 이용이 제한됐다. 이를 외국인등록증 및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해결했다는 게 토스뱅크 측 설명이다. 통상 외국인은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 금융계좌 명의를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기 쉽지 않다. 이를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다른 정보들을 확보, 비교·분석함으로써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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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는 외국인 고객에게 내국인 고객과 차등 없이 세전 연 2% 금리(1억 원 초과 시 0.1% 금리 적용)를 제공하는 토스뱅크통장, ‘지금 이자받기’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최대 월 4만300원, 해외결제 시 무제한 3%의 캐시백 혜택을 담은 토스뱅크카드(체크카드) 사용도 가능하다. 국내 은행 간 송금, ATM 입출금 등 각종 수수료 무료 정책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토스뱅크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사장님 대출’ 등 무보증·무담보로 운영되는 대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196만 명에 달함에도 여전히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뱅킹서비스는 제한적이고 이 때문에 ‘금융소외계층’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며 “토스뱅크는 앞으로도 금융 사각지대를 들여다보고 고객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향후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외송금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언어는 현재 한국어만 지원한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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