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IB&Deal

[시그널] 카카오, 페이 지분 6235만주 "6개월 더 보유"

3일 의무보유 해제 물량에 카카오 보유 지분 포함안돼

알리페이·공모주 기관 등 보유한 1560만주만 풀려





카카오페이(377300)가 상장 6개월을 맞으면서 대주주 보유 지분 등 7600만 주가 3일 시장에 풀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대주주인 카카오(035720)는 의무 보유 기간을 11월 초까지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상장 이후 유통이 막혀있던 카카오페이 주식 1559만 2374주가 오는 3일부터 신규로 매매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풀리는 물량은 2대 주주인 알리페이의 보유 주식과 기업공개(IPO) 당시 기관 투자가들이 6개 월 의무 보유를 약속한 주식들이다. 알리페이는 상장을 앞두고 3712만 755주(지분율 28%)에 대해서는 의무 보유를 약속하지 않았지만, 1389만 4450주(약 10%)는 상장 후 6개월 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상장 예비 심사 신청일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주식들인데,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라 6개월 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예탁됐다.



여기에 더해 수요예측에서 6개월 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공모주를 받아간 기관 투자가들의 169만 7924주도 상장 후 6개월이 지나면서 유통이 가능해졌다.

관련기사



다만 시장에 알려진 것과 달리, 최대주주인 카카오의 보유 주식 6235만 1920주(약 47%)는 당장 유통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예탁결제원이 의무 보유가 해제된다고 발표한 물량에 카카오가 보유한 지분이 포함됐지만 이는 자발적 보유 확약 및 IPO 의무 보유 확약 수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다.

카카오는 상장 당시 규정에 따른 6개월 의무 보유 뿐 아니라 추가 6개월을 더 보유하기로 공시했고, 이에 따라 의무 보유 기간이 상장일로부터 1년으로 늘었다. 카카오페이 뿐 아니라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증권신고서 공시 사항을 어겨가며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관측이다.



결국 투자자들의 관심은 알리페이가 보유 중인 주식 5101만 5205주(약 38%)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알리페이가 상장 이후 6개월이 지나면서 일거에 주식을 매도하면 수급 측면에서 주가가 출렁일 수 있다.

다만 카카오페이 측은 “주주사의 주식 매도 여부에 대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알리페이와 글로벌 부문에서 많은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혀 말했다.

한편 카카오페이의 유통 가능 주식 물량은 오는 11월 3일에는 다시 한번 치솟을 전망이다. 최대 주주인 카카오의 지분 뿐 아니라 우리사주조합 물량 340만 주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


김민석 기자·심우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