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접객원이 성매매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노래방 관리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대전 서구 한 노래방에서 마이크와 주먹 등으로 B군(18)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양(13)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거절당하자 관리자로 일하던 B군에게 폭행을 휘둘렀다. 당시 A씨는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는 B군을 뒤쫓아가며 코벼를 부러뜨리는 등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조직 폭력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C양이 성매매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혀 죄질과 범법 의도가 지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해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은 물론 형벌 감수성까지 박약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