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대한상의 “제2의 통상임금 판결 우려…‘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다툼 대비해야”





경영 성과급을 평균 임금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법적 다툼이 제 2의 통상 임금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업들이 저성과자 해고, 하청 노조와 원청 간 다툼에 대한 판례를 꼼꼼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과 기업의 인사노무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세종 김동욱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등 설명회에 참석한 법조인들은 기업의 임금관리·인력관리·노사관계에서 유념해야 할 판례를 들고 각종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저성과자 해고가능 여부’,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등을 주목해야 할 판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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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변호사는 최근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법적 다툼이 2013년 있었던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킨 통상 임금 소송 사태와 유사하다며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종수 변호사는 그간 임금으로 보지 않았던 경영성과급에 대해 “민간 기업을 상대로 한 경영성과급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경영성과급을 평균 임금으로 인정한다면 제2의 통상임금 소송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별 기업에서는 경영성과급 리스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판례로 꼽혔다. 김종수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 제정된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쉬운 해고라는 프레임으로 폐지된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의 저성과자 해고 인정 판결이 나왔다”며 “해당 판결로 기업들의 저성과자 프로그램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최근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청 노조와 직접적인 근로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회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던 기존 입장이 흐려지고 있다”며 “대법원이 원청을 부당 노동 행위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어 하청업체 노사관계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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