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한국형 FBI’ 설치 논의할 ‘사개특위’…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사개특위 구성안 통과…6개월 내 ‘중수청’ 입법 마무리

박병석 “특위서 깊이 있는 논의 통해 검찰개혁 보완해야”

“검수완박 중재안은 여야 합의안…일방적 부정하면 안 돼”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항의로 퇴장한 가운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표결되고 있다. / 성형주 기자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항의로 퇴장한 가운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표결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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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전 10시께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특별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재석 177명에 찬성 17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사개특위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에서 제안한 것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법안 통과 후 18개월 내 중수청을 출범시키기 위해 설치한다. 사개특위를 구성해 6개우러 내 중수청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이후 1년 이내 중수청 출범을 마무리짓고 검찰의 남은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식이다. 이에 사개특위에서는 수사·기소권 분리에 따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등 사법 체계 전반을 논의하며 검수완박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사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31일 까지다. 민주당은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바로 위원장과 위원 선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재안 자체가 이미 파기된 것”이라며 사개특위 위원 선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사개특위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로써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며 “이번 (검수완박 법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있었고 격렬한 주장이 있었다. 사개특위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히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보완의) 방향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인권 보호와 범죄피해자 구제, 범죄수사 대응능력의 총량이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번 개혁 법안들은 큰 틀에서 의장중재안에 기초했다”며 “저만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의 장시간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실상 여야합의안”이라며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고, 양당 의원 총회에서 추인됐고, 새 정부를 대변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존중한다 했고, 새 대통령도 ‘잘 된 합의’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합의”라며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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