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이 제외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혐의 없음 등으로 불송치해도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의 불송치에 대한 고발인이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국회의 정쟁 속에 정작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왜 빠지게 됐는지를 두고 논란은 분분하다. 지난달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고발인 제외’는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악성 고발인’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발인 제외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부활시켜 본회의 원안으로 올렸지만 국민의힘에서 합의안과 다르다고 반발해 다시 고발인을 제외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인을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의회 협치가 사라진 채 거대 양당이 힘겨루기와 ‘네 탓’을 반복하는 사이 김 의원의 지적처럼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는’ 고발인 제외가 법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법조계는 고발인 제외가 항고권 침해라며 비판해왔다.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건, 성폭력 사건처럼 피해자가 스스로를 드러내기 쉽지 않은 사건, 불이익을 감수하고 내부 비리를 제보하는 공익 신고 사건 등은 사건의 특성상 당사자가 고소하기 어려운 고발 사건이 대부분이라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전속 고발한 사건조차 경찰 수사에 불복할 방법이 없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상습 고발자 같은 나쁜 고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고발자도 있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