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 성향 단체가 훼손한 맥아더 장군 동상의 보수비에만 10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인천시 중구는 이번 동상 훼손으로 인해 1000만원이 넘는 보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석재로 된 동상 특성상 래커를 지우고 시설물을 보수하려면 특수업체 의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지도위원은 지난달 28일 월미공원 내 맥아더 동상에 빨간색 래커로 낙서를 하고 인근에 있는 전쟁 공적비를 정과 망치로 쪼아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중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직원과 행인이 이를 목격해 경찰에 잇따라 112 신고를 했다.
이 단체는 2018년 7월과 10월에도 2차례 맥아더 동상 화형식을 한다며 동상 앞에 헝겊 더미를 쌓아 불을 붙이기도 했다. 이 단체 소속 A목사는 동상 아래 돌탑 일부에 인화성 물질까지 뿌렸고 불이 번지면서 동상 인근 나뭇가지들이 일부 불탔다. 그는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구 예산으로 배정된 보훈 시설 유지비는 300만원에 불과해 동상 보수를 위해서는 추가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8년에도 불에 탄 맥아더 동상 돌탑의 흔적을 지우는 데만 구 예산 300만원가량이 들어 평화협정운동본부에서 손해배상을 한 바 있다. 또한 동상 훼손과 화형식이 여러 시민이 이용하는 자유공원에서 이뤄진 만큼 안전 우려도 있어 추가적인 관리대책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중구 관계자는 "맥아더 동상은 관광객도 많이 찾는 유명 시설이어서 펜스 등으로 가려놓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시간 CCTV 관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관리 체계를 더 보완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동상을 훼손한 단체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률 자문을 통해 민사 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맥아더 동상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7년 9월 세워졌다. 이 동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시설로 전반적 시설 관리는 공원을 관할하는 중구가 맡는다. 동상 소유권은 맥아더 장군 가족이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