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늦어지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美 당국 “경쟁 제한 완화 대책 달라”

우기홍 사장 “경쟁 제한 완화 플랜 계속 제출…매일 대응 중”

러시아 당국 과징금에 행정 소송 진행

오창희(왼쪽부터) 한국여행협회 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이훈 한국관광학회 회장이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관광산업위원회 회의를 끝내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박호현기자오창희(왼쪽부터) 한국여행협회 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이훈 한국관광학회 회장이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관광산업위원회 회의를 끝내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박호현기자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 합병에 대해 해외 경쟁 당국의 경쟁 제한 완화 대책 요구가 이어지며 합병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3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 24차 관광산업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6개 국가의 경쟁 당국에서 요구하는 경쟁 제한 완화에 대한 플랜(계획)을 계속 내고 있다”며 “경쟁 당국이 언제까지 합병을 승인해준다는 기한이 없어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요구사항에 늦지 않게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2020년 11월 한진그룹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을 한 뒤 지난해 1월 각국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올 2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다만 양사가 운항 중인 일부 노선에 대해 신규 항공사 진입을 허가하고 통합 항공사의 슬롯과 운수권을 반납해 재분배 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등 6개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우 사장은 “해외 6개국 승인이 남았는데 애초에 쉽게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러시아 관세 당국에게 출항 서류 직인이 생략됐다는 이유로 과징금 1100억원을 부과받은 데 대해 우 사장은 “1100억원 벌금은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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