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이은해·조현수 기소] "보험금 노리고 남편 가스라이팅"…직접 살인죄 적용

'의도적 계획적으로 범행' 결론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씨가 지난달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치되고 있다. 연합뉴스‘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씨가 지난달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계곡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내 이은해 씨와 내연남 조현수 씨가 사건 발생 3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의도적·계획적이었다고 보고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에게 3m 깊이의 계곡물에 구조 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로 피해자 윤 씨가 이들로부터 지속적인 심리적 착취를 당해 ‘가스라이팅’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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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윤 씨를 구조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적으로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통상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은 부작위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검찰은 조 씨와 이 씨가 범행을 계획했던 이유로 윤 씨 명의로 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꼽았다. 이들은 이전에도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이 알려진 이후 이 씨 전 애인들의 의문사도 함께 조명받으면서 사생활에 대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의 범행을 폭로한 방송사 제작진은 지난달 29일 유튜브에서 “이 씨는 숨진 남편과 연애하는 도중에도 많은 남자를 만났다”며 “확인한 것만 6명인데 심지어 한 번에 3명이랑 동거를 하고 있었던 기간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4년 이 씨와 약혼한 전 남자친구 A 씨는 이 씨와 함께 태국 여행을 가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익사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 역시 보험금을 노린 범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왔으나 지난달 잠정적으로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A 씨의 보험금은 이 씨가 아닌 변사자의 유족이 전액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10년 인천 석바위 사거리 인근에서 이 씨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내사를 진행했지만 관련 사례를 찾지 못하고 종결됐다.

한편 검찰은 이들을 도와준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할 때 은신처를 마련해준 30대 남성 2명을 최근 구속했으며 다른 조력자 2명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하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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