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지도부 구속 영장 발부…지난해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어"

집회 참석 인원 제한된 작년 10·11월 도심서 대규모 집회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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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윤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2만여 명 규모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집회·시위 상 인원 제한이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최대 참석인원이 499명, 299명 등으로 제한된 상태였다. 당시 도심 내 대규모 집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차도를 점령해 인근 도로가 마비되고 주요 지하철은 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경찰은 집회 직후 주요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나흘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3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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