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정책학회장들 "새 정부, 엄격한 재정규율 필요"

'나라재정 5월호'서 제언

"추경 편성요건 구체화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정 정상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다섯 번째로 내건 가운데 정책학회장들도 새 정부에 재정 규율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안으로 재정준칙 도입, 정책금융예산 제도 도입,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 구체화, 연금 개혁 등이 제시됐다.

한국재정정보원이 5일 발간한 재정 월간지 ‘나라재정 5월호’에서 한국정책학회장·한국세무학회장·한국재정정책학회장 등은 새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칼럼을 발표했다.



옥동석(사진)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은 “새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은 무엇보다도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임기 중에 허용된 정부 부채의 증가 또는 재정수지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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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정준칙에서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결 형식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며 재정준칙을 채택하거나 예외를 허용할 때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와 같이 국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옥 학회장은 ‘정책금융예산 제도’의 도입도 거론했다. 정책금융예산 제도는 금융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이 수행하는 정책금융들의 효과와 비용 등을 분석해 그 결과를 매년 예산안에 첨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추경 편성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종수 한국세무학회장은 “정부가 예상 초과 세수와 세계잉여금 등을 국채 상환에 쓰지 않고 추경 재원으로 쓰거나 본예산 심사 시 누락됐던 예산을 추경에 되살리기도 한다”며 “국가재정법의 애매한 추경 편성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부의 법 규정 위반 시 제재를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학회장은 아울러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 완화 등을 환영하면서도 감소한 세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조세 특례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영준 한국재정학회장은 향후 정부 부채의 주원인으로 ‘수급권 보장 프로그램(Entitlement Program)’의 증가를 거론하며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학회장은 “노인 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급여 비중이 높은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건전성 제고 개편이 더욱 어려워지리라 예측된다”며 “개편이 당장 이뤄더라도 재정 건전성 효과가 나타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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