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퇴임 앞둔 文 대통령 소송 당했다…백신 피해자들 소송 제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사전환담에서 국무위원들과 문 대통령의 초상화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사전환담에서 국무위원들과 문 대통령의 초상화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백신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대상에는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됐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6일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부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결성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백신 강요 정책으로 백신 부작용 사망자 2100명, 중증 환자 1만8000명이 발생했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강요해 다수의 사망자와 중증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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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이날 소장 제출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었다. 가장 슬픈 가정의 달을 보내게 됐다"며 "아들딸이 백신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나 어버이날이 와도 카네이션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회견장에서는 안타까운 사연도 공개됐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진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백신 접종 22시간 만에 심근경색으로 숨진 문대춘 씨의 배우자는 "기저질환은 있었지만 혈압약을 꾸준히 먹고 건강을 관리해온 남편에게 백신 접종 후 갑자기 증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코백회는 "문 대통령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 개인에 대해서도 함께 소송을 제기해 민사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내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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