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자 성추행 유죄' 대법 "다시 판단하라"…이유는?

'피해자 영상진술 위헌' 소급적용





미성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선고된 실형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법정 증거로 쓸 수 있게 했던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영향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추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B양(당시 12세)이 잠을 자는 동안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은 피해자 B양의 진술 기록과 수사기관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증거로 인정했다. A씨는 영상물과 속기록을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하급심은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B양을 법정에 부르지 않았다.



종전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진술조력인으로부터 '진정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조사자를 대상으로 증인 신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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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재가 이번 사건의 2심 선고 2개월여 뒤인 지난해 12월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중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헌재는 이 조항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와 증언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가해자)의 반대신문권을 사실상 배제해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에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부분은 헌재의 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이런 헌재의 위헌 결정이 '결정 이전'에 2심 판결이 나온 A씨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또 청소년성보호법 26조 6항이 위헌인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과 같은 내용이라는 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위헌 결정을 받지 않았지만 동일한 내용의 다른 법 조항이 위헌이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문제다.

대법원은 우선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이번 사건에도 효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형벌이 아닌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결정 이후'의 사건에만 효력이 있다. 그러나 A씨 사건처럼 헌재의 위헌 결정 당시 이미 상고심이 시작돼 심리가 진행 중이었다면 위헌 결정 역시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26조 6항이 아직 유효한 법률이기는 하지만 성폭력처벌법과 같은 이유에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일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2심은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피고인과 분리·독립된 장소에서 증언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또한 조화롭게 보장하는 방안으로 영상재판의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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