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치가 완전히 해제됐지만 여전히 비대면 진료, 스터디 등 비대면 서비스의 이용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대면 모임을 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거나, 비대면 서비스에 적응됐고 이용하기도 편리하다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6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 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완화됐음에도 비대면 서비스 이용은 계속되고 있다. 대학생들은 비대면으로 스터디, 팀플 등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여전히 비대면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는 대학생 손 모(26)씨는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비대면 스터디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대면으로 모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원생 길 모(28)씨도 “일부러 수업을 모두 비대면으로 신청했다”며 “익숙해져서 불편함도 없고 오히려 이동 시간이 절약돼 좋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계속되고 있다. 현행법상 의사가 환자를 전화나 화상으로 비대면 진료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2020년 2월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그해 12월 국회가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며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됐을 때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비대면 진단과 처방이 가능해졌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이들은 비대면 서비스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다는 직장인 박 모(24)씨는 “아플 때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료 받고 약까지 배달 받을 수 있어 좋았다”면서 “말로만 증상을 파악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편리해서 계속 이용하고 싶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품 남용’, ‘오진 가능성’ 등을 우려하면서도 비대면 진료 합법화 논의에 정식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예전에는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전면적으로 반대했지만 이젠 논의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돼도 비대면 활동이 지속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가면서 굳이 대면 모임을 할 필요는 없다는 잠정적 합의가 형성됐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서비스는 지속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