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뒤 미신청자들을 모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법인은 2020년 1월 경영난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근로자 32명 중 25명이 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같은 해 2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7명에 대해서도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 해고된 이들은 같은 해 5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인용을 받아냈다. A법인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비용 5억3000여만원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50일간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는 등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희망퇴직 미신청까지 전부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 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 원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