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 삼성물산 주주들의 항소 취하로 6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 차문호·이양희·김경애)는 지난 2일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를 대리하는 LKB앤파트너스로부터 항소 취하서를 제출받았다고 8일 밝혔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이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10월 “자본시장법에 의해 합병 비율이 산정됐고 부정거래 행위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합병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소 취하는 삼성물산과의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전에서 주주들이 승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015년 삼성물산이 합병을 거부하는 주주들에게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주당 5만 7234원)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며 6만 6602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결정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은 재평가된 주가에 따라 일성신약에 약 309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앞서 2015년 7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하자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결정으로 주주의 이익이 침해됐다며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주들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합병무효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