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남 목포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다른 어선 선원으로 등록돼있던 30대 베트남 선원 2명을 제주지역 한 어선에 1인당 소개비 30만원을 받고 단기 취업자로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등록한 어선에만 승선해야 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배가 한 번 나갔다 들어오는 약 15일간 일하면 임금 200만원을 받는 단기 선원 아르바이트가 흥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본인의 근무처를 불법 이탈해 선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어선에 승선하는 이른바 '짤라 선원'이 급증해 어민의 고충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