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 ‘경제안보법’ 국회 통과…첨단기술 개발 촉진·반도체 안정 조달

인프라장비 사전심사제 도입

中 부상 등 안보환경 급변에

공급망 강화·기술 보호 나서

재계선 경영활동 제약 우려

로이터연합뉴스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의회가 반도체 등 핵심 제품을 안정적으로 조달받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안보법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11일 교도통신은 경제안보법안이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내년 봄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조치가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고바야시 다카야키 경제안보 담당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삶을 경제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경제안보법은 △민관 협력을 통한 첨단 기술 개발 촉진 △반도체 등 핵심 제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공급망 강화 △민감한 기술과 관련된 특정 특허 비공개 △인프라 사업자의 설치 예정 장비 선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반도체나 의약품·희귀광물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업의 조달처를 조사할 수 있고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전력·통신 등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업이 주요 기기를 도입할 때 사전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비공개 특허를 누설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 엔(약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돼 있다. 통신은 "이번 법안은 중국의 부상으로 첨단 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환경이 급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경제계에서는 기업에 대한 제약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프라 장비에 대한 정부 사전 심의의 세부 내용은 국회의 심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등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 활동에 과도하게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공급망 강화와 인프라 안전, 신뢰성 확보 등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