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은혜 “과세표준 3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폐지…경기도민 과반 혜택”

김은혜, 11일 부동산 세제 공약 발표…1주택자 재산세 경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 바로잡을 것…도민 고통 줄인다”

김은혜 국민의힘 전 의원이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김은혜 국민의힘 전 의원이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재산세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주변 평범한 이웃들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를 100% 면제하겠다는 내용이다. 과세표준 3억 원은 공시지가 약 5억 원, 시가 약 8억 6000만 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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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2022년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은 인천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2021년 경기도 재산세는 1조 5530억 원으로 전국 최고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 효과로 1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었다”며 “특히 경기도의 공시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 도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생 벌어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실패로 인해 재산세 부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전 의원은 경기도민 과반수 이상이 해당 공약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경기도 공시가 중위 값이 약 2억 8100만 원”이라며 “공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이 경기도내 전체 주택의 61%에 달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추산에 따르면 연간 27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가 약 147만 가구에 이르고 최대 감면액은 연간 42만원일 것”이라며 “이렇게 세금을 감면하되 다른 세수를 허투루 쓰지 않고 철저히 계산해 정책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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