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사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경영진을 불구속 기소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금융조사제1부 부장검사 문현철)은 코스닥 상장사 A사의 경영진과 거래업체 B사의 경영진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A사와 B사가 생산 소재 납품을 체결했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B사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서 수억 원 대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사의 전 회장인 C 씨는 총 11억 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나머지 5명도 각각 수 억 원, 수천만 원 대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이들은 주식 거래시 차명 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는 등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의 통보서를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초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12월에는 C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회사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이익을 취득하여 자본시장질서를 저해한 사범들을 신속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하여 혐의 규명함으로써 엄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