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기 내 대법관·헌재 재판관 싹 교체…尹 ‘균형 잡기’ 하나

오경미 대법관 뺀 13명 임기 끝나

헌재 재판관은 9명 모두 교체 대상

'진보 색채·탈검찰'서 보수화 예상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7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왼쪽)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7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기존 대법관들 대부분이 교체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전원이 바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중 짙어진 사법부의 진보 색채와 탈검찰화 기조를 탈피하기 위해 윤 정부가 보수 법관을 적극 기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임기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의 후임자를 임명하게 된다. 올해 김재형 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되고 내년 7월에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9월에는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떠난다. 2024년 1월에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완료된다. 8월에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12월에는 김상환 대법관이 임기가 끝나 교체 명단에 오른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은 2026년에, 천대엽 대법관은 윤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27년에 임기가 만료된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다수는 진보 색채가 짙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상환·오경미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다. 검찰 출신이 없다는 점도 특징이다. 박상옥 전 대법관이 지난해 5월 퇴임한 이후 검찰 출신 대법관은 한 명도 없다. 통상적으로 대법원과 헌재에는 ‘검찰 몫’의 자리가 1석씩 있었으나 문 정부 기조에 따라 ‘탈검찰화’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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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법조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판결 등으로 그동안 진보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윤 대통령이 보수 법관을 적극 기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 등으로 대법원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는 부분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보수 대법관 기용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이른바 ‘균형 맞추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 대법원장이 임기 전까지 총 3명의 대법관을 제청하게 된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선정하기 전에 대통령과 의견을 나누는데 진보 성향인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인사 원칙을 고수할 경우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가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임기 안에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의 임기가 완료되는 만큼 변화가 예상된다. 헌재에서는 2023년 3월 이선애 재판관을 시작으로 같은 해 이석태 재판관, 유남석 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2024년에는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2025년에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헌재를 떠난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는 형태인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관 구성이 단숨에 바뀌는 게 아닌 만큼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겠지만 임기 중후반에 가서는 사법부가 보수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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