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20년 3월부터 점심·저녁시간 주정차단속을 유예해 왔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오는 7월 4일부터 단속유예를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은 일반구역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불법주정차 구역은 10분 이상 주차할 경우 무인단속장비를 통한 단속 대상이 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유지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안전지대, 보도(인도), 이중주차단 등 8대 금지구역의 경우에는 1분 만에도 단속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