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소급적용 빠져 아쉽다"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5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소급 적용을 통한 온전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관련 단체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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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손실보상 제도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겐 아쉬움”이라며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인수위에 요청한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이라는 손실보상 제도개선을 비롯해 금융지원안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상호보완 형태로 이뤄지면서 실질적인 복구가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라며 풀지 못한 숙제를 풀기 위한 새 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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