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맡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상임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및 대표이사 이성문씨 등 15명을 특가법상 배임·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원주민들이 전날 고발한 사건을 이날 전담수사팀에 배당했다.
대장동 원주민 이호근씨 등 33명과 대장동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우계 이씨 판서공파 중종은 전날 낸 고발장에서 도시개발법의 수의계약 조건을 무시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를 공급해 3000억원 이상 부당이익을 안기는 상황을 이 상임고문 등이 묵인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또 위법한 사업계획을 검토·제출하는 과정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공모했다고 봤다.
아울러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상임고문이 화천대유와의 수의계약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사업을 승인했고, 작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도 했다.